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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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1 조회수 0 | |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1. 행사명 :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2. 일시 및 장소 - (대전) '24.2.15(목) 14:00∼16:30, KTX 대전역 본사 대회의실 - (부산) '24.2.21(수) 14:00∼16:30,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3. 신청방법 및 기간 - '24.2.5(월) ~ '24.2.20(화)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https://sbm.kcma.or.kr/sub_app/5_5_info) 내 신청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6763, 67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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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