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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을 이행해야하는 협의체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 안내문은 2024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협의체) 및 하위사용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제조 ∙수입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또는 기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기간) 사업별 신청시기에 맞춰 개별 공고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 사업별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대상 공고시기 수행기관
기존
화학
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등록 컨설팅비용 지원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협의체 대표자 ‘24년 3월 화학협회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국내GLP시험)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협의체 대표자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노출평가 필요정보 조사‧확인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24년 2월 화학협회
등록 전과정 지원 등록비용 지원
(①,②,③ 총괄지원)
‘27~‘30년 등록유예물질 협의체 대표자 ‘24년 5월 화학협회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국내·외 유해성정보 조사·제공 ‘30년 등록유예물질
※ ’21~‘27년 등록유예물질 자료는 기 제공중
연중 화학협회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K-Chesar, ESD&T) 지원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연중 화학협회
신규
화학
물질
등록 지원 시험자료 생산 비용 지원
(국내 GLP시험)
‘24년 내 등록예정물질 중소ㆍ중견기업 ‘24년 3월 화학협회
신고 지원 신고 컨설팅 지원 신고 예정 물질 중소ㆍ중견기업 ‘24년 3~4월 환경공단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화평법 담당자 ‘24년 4~6월
‘24년 9~11월
화학협회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참고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컨설팅기관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항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협의체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이 아닌 경우,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의 등록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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