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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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4-01 00:00 ~ 2024-04-30 18:00 | 진행현황 | 신청종료 | 등록일 | 2024-03-28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1000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등록대상 기업의 원활한 등록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 시험자료 및 공개 정보를 토대로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 의 효과적인 사용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성정보 확보, 등록 활용전략 수립, 분류·표시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등록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비용
(대상)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30여개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제외) - ‘24 ~‘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취급사업장
※ 기업당 기존화학물질 5종까지 신청 가능하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물질 1종으로 한정 (비용) 무료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 전략 제시
①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활용 등 안내 ② 유해성 평가보고서(생략사유서) 활용 등 안내 ③ 등록 활용전략 수립 등 통합 솔루션 제공 ④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1:1 상담 ※ 현장지원 교육자료 및 결과물 제공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신청 및 선정(30여개사)
(신청기간) ‘24. 4.1(월) ~ ‘24. 4. 30(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신청서류)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등록유예기간, 기업규모, 물질유형 등 고려 (선정결과) 개별안내(e-mail) 및 화학물질 등록지원시스템 > 사업 안내 및 신청 > 현장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4월 게시)
(현장지원) 선정사업장 대상 일정협의 후 방문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기관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별 신청한 모든 물질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강제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화학물질 등록 신청 등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이 가능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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