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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과정지원
[5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공고
신청기간 2024-05-02 00:00 ~ 2024-05-31 14:00 진행현황 신청예정 등록일 2024-03-18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2024년은 3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고 조기등록 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27~'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 · 수입량 1톤 이상 1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 · 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세부 지원내용
  •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CSR자료작성, 용도조사, 등록서류 작성 등
    ※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     - 국내 GLP 시험기관으로부터 생산한 시험자료 비용 일부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미지원
  • 노출시나리오 작성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24.3.18.~)

신청·접수

('24.5.2.~5.31.)

지원대상 선정

('24.6.)

3자 협약체결 등록완료

(2년 이내)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협의체 대표자
< 유의사항 >
  • ①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26.6.30.)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됨.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③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별도의 공지내용에 따름
  • ④ 지원대상 협의체는 시험자료 확보방법(구매·생산 등) 및 생산 · 행정비용 등 공동등록 전과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상세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⑤ 지원대상 협의체는 유해성 정보 DB구축 자료,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 등 정부지원 자료를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⑥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임 (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
  • ⑦ 협의체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 '24.5.2.(목) ~ 5.31.(금) 14:00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2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
5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필요시 요청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선정결과 : 6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지원사업 선정 물질임을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협약서에 협약당사자의 등록톤수 기재 
 

< 협약서 반영사항 >

  • ① 이 물질을 환경부가 발주하고 협회가 수행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물질에 해당함
  • ②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③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용도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자료 작성비용을 청구하지 않음(공동작성한 위해성자료를 재생산하여 제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등록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에서 제외함
  • 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 및 참조권 등 판매 시 제외함
  • ⑥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서류로 사용하여야 함
  • ⑦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 및 컨설팅기관은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24년 지원사업 참여가능 컨설팅기관 목록' 내 컨설팅기관*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내 컨설팅기관등록 - 컨설팅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협의체 대표자가 협의체의 최대등록톤수 구성원이 아니거나 CSR 작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구성원 등록통지서 등을 사업기간(`26.6.30.) 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 지원금 차액 환수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02-3019-6760, 6723, 6780
첨부파일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공고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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