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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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5-02 00:00 ~ 2024-05-31 14:00 | 진행현황 | 신청예정 | 등록일 | 2024-03-18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2024년은 3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고 조기등록 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27~'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 · 수입량 1톤 이상 1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 · 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세부 지원내용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 '24.5.2.(목) ~ 5.31.(금) 14:00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선정결과 : 6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지원사업 선정 물질임을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협약서에 협약당사자의 등록톤수 기재 必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 및 컨설팅기관은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24년 지원사업 참여가능 컨설팅기관 목록' 내 컨설팅기관*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내 컨설팅기관등록 - 컨설팅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협의체 대표자가 협의체의 최대등록톤수 구성원이 아니거나 CSR 작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구성원 등록통지서 등을 사업기간(`26.6.30.) 내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해당 지원금 차액 환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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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공고문.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