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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 교육
화평법 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평법 제도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지원내용
화학물질 제도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 2024년 교육 일정 >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횟수 인원
40회 (오프라인) 50명,
(온라인) 100명 내외
기본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4.4 ~ 11월
(8월 제외)
16회
실무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8회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8회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실무과정 2회
전문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3회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3회

※ 교육 세부일정(과정, 일정, 횟수 등)은 운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업종별 특화교육 실시

- 협·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개설 가능

※ 같은 업종, 비슷한 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교육 일정에 맞춰 별도 수요조사 예정

교육과정
화학물질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 2024년 교육 과정 >
구분 과목 세부내용 시간
기본 화평법 제도이행
(4시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 - 법률, 하위법령, 고시 개정 내용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 -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90분
  • 등록대상 확인방법
  • - 기존/신규 화학물질 검증기법(kreach 등)
  • - 등록대상, 면제대상 및 동질성 확인방법
60분
  • 등록 등 면제확인
  • - 등록 등 면제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 - 등록면제 사유 및 신청서류 준비
  • - 고분자화합물 면제확인 보완사례
90분
실무 공동등록 이행
(4시간)
  • 등록절차 및 사전준비
  • - (공동등록 중심) 등록절차 안내
  • - 협의체 가입 및 협의체 역할(대표자, 조정자, 적극적 구성원, 수동적 구성원)
60분
  • 공동등록 협약체결
  • - 공동등록 협약체결 시 주의사항
  • - 등록신청자료 공유와 비용분담 등 협약체결사례
60분
  •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확보 방법
  • - 데이터 갭분석 소개
  • - 공동제출자료 구매 및 생산
120분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4시간)
  • 등록서류 작성실무
  • - 등록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방법
  •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제출방법
120분
  • 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 - 공동등록절차 개요
  • - 협의체 협약체결 주요 쟁점사항
  • - 시험자료 구매 및 생산시 주의사항
60분
  • 등록 이후 절차 및 기타사항 안내
  •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화학물질 정보제공
  • - 참조권 판매 관련 비용 산정
  • - 후발등록자 등록 절차 등
60분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3시간 30분)
  • 신규화학물질 신고 개정
  • -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개요
  •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사항 교육
60분
  • 유해성분류, 표시 확보방법
  • - 유해성분류 및 표시 개요
  • - 국내외 R-DB 유해성분류 검색방법
90분
  • 신규화학물질 신고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 - 신규화학물질 신고시스템 사용방법
  • - 유해성분류에 대한 작성사유 작성법
60분
전문 위해성 자료작성
(4시간)
  • 위해성에 관한 자료 개요 및 작성사례
  • - 화평법에서의 위해성 평가
  • - 위해성 자료의 개요
  • - 위해성 자료 작성사례
90분
  • 용도 및 노출평가 기초 자료 수집
  • - 용도 및 노출평가 기초자료 작성 방법
60분
  • ESD&T 및 K-Chesar 활용방법
  • -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 프로그램(K-Chesar)을 활용한 위해성자료 작성방법
90분
고분자화합물 등록
(3시간)
  • 고분자화합물 기초 및 동질성 확인
  • - 고분자화합물의 법적 의무사항 확인 절차
  • - 고분자화합물의 여부 및 동질성 확인방법
60분
  • 고분자화합물의 면제 자료 준비
  • -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 분자량 산정
  • - 고분자 면제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대응
60분
  • 고분자화합물의 확인 및 등록·신고
  • - 고분자화합물의 공동등록 절차 안내
  • - 고분자화합물의 공동등록 제출서류 준비방안
60분

※ 교육 세부일정(과정, 일정, 횟수 등)은 운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4.4월 ~ 11월

※ 교육과정 운영 3일전까지 과정별 선착순 접수, 무료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 ☎ 02-3019-6787,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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