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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추진배경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 물질은 반드시 등록

이에,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 안내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명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서울 ’24.1.23(화),14:00~16: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300석)
대전 ’24.2.15(목),14:00~16:30 KTX 대전역 본사 대회의실(100석)
부산 ’24.2.21(수),14:00~16:30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100석)
신청기간 및 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확인 및 신청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14:00∼14:05 5‘ 인사말
14:05∼14:35 30‘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소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14:35∼15:35 60‘ 화평법 제도 이행 안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등록제도 소개)
- 산업계 지원방안(지원사업 소개)
15:35~ 1:1 현장 상담소 운영

※ 상기 설명회 일정 및 진행순서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02-3019-6787, 6788, 6763, 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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