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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원(시험자료 생산지원)
[1차] 신규화학물질 등록지원(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기간 2024-03-04 09:00 ~ 2024-03-29 16:00 진행현황 신청종료 등록일 2024-02-29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24년도 내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

- ’24년 내 등록완료가 가능하며 제조·수입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동물대체시험 지원 방안 >
 ◈ 동물대체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동물대체시험 지원이 가능한 항목(7개) - 붙임2 참조 >

① 급성경구독성, ② 피부과민성, ③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④ 피부 자극성/부식성, ⑤ 눈 자극성/부식성, ⑥ 추가유전독성, ⑦ 급성흡입독성

  • [①급성경구독성, ②피부과민성, ③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이미 동물대체시험이 상용화되어 생산비용이 일반시험보다 저렴한 항목으로 동물대체시험에 한하여 지원
    ※ 다만, 해당물질 특성상 동물대체시험으로 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에만 일반시험 지원검토
  • [④피부 자극성/부식성, ⑤눈 자극성/부식성]
    ⇒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일반항목 하향 조정)
    - 눈 자극성/부식성 : (대체) 90%, (일반) 60%,
    - 피부 자극성/부식성 : (대체) 90% 또는 95%*, (일반) 60%
    * 피부 자극성/부식성(과학원고시 제20항 및 제27항) 모두 시험한 경우 95% 인정
  • [⑥추가유전독성, ⑦급성흡입독성]
    ⇒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중소·중견기업 협회 협회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4.3.4(월)~'24.3.29(금), 16:00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sbm.kcma.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
생산완료 생산중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O O  신청시스템 내 작성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O O  붙임 3 참고(신청시스템 내 양식첨부)
3  중소·중견기업확인서 O O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기업-컨설팅기관) O O  
5  시험계약서(기업-GLP시험기관) O O  시험계약서(컨설팅-GLP) 제출 시 기업의 소유권 증빙 필수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 필수(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시험방법(OECD TG 등) 필수기재
6  생산완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O  선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 계획서(최종본) 제출
7  일반항목 신청 사유서 O O  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①,②,③)에 대해 일반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 국문, 영문보고서 모두 제출
O 추후 제출  생산중인 경우 ‘24.12.31까지 제출
 ※ 영문보고서는 ‘25.3.31까지 제출
9  시험요약서 O 추후 제출  최종보고서 요약페이지를 발췌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국문, 영문)
10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O 추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청구) 제출 시 이체영수증 첨부
1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O  등록 중인 경우 '24.12.31까지 제출
12  그 밖에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요청시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선정결과)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지원금 지급)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컨설팅기관*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의사항 >
  •  ①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 및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 시험계약서 등 서류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기업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②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됨
  •  ③ 기업은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발급(한국환경공단)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
  •  ④ 기업은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  ⑤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  ⑥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등록 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은 전액 환수함
  •  ⑦ 시험계획서(최종본)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⑧ GLP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기한 내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함
  •  ⑨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지원 불가함
  •  ⑩ 기업-GLP시험기관 간 계약 시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체결하여야 함(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  ⑪ 최종보고서는 화학물질 등록통지 이전(최대 ‘24.12.31)에 제출되어야 함
     -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시험 항목은 기한* 내 제출
    •      * 국문 최종보고서 : `25.12.31 / 영문 최종보고서 : `26.3.31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02-3019-6759, 6763
첨부파일 붙임1. 지원대상 시험항목.pdf 다운로드

붙임2. 동물대체시험법 목록.pdf 다운로드

붙임3.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신청 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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