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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컨설팅지원
[1차]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공고
신청기간 2024-03-04 09:00 ~ 2024-03-29 16:00 진행현황 신청종료 등록일 2024-01-26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① 지원사업(전과정, 컨설팅) 기선정 물질
  •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4. 3. 4.(월) ~ ‘24. 3. 29.(금), 16:00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대표자로 선정된 자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5  협의체 협약서
6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등록완료 시 제출)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업체 비율 등

(선정결과)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컨설팅기관*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등록통지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경우 선정된 컨설팅기관아니어도 신청 가능

*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협의체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이 아닌 경우, ’24.12.31까지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의 등록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 ☎ 02-3019-6780, 6799, 6723
첨부파일 붙임1_지원신청서.pdf 다운로드

붙임2_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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