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ehsar 및 ESD&T) 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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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03 조회수 101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위해성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산업계의 원활한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활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 대 상 : 화평법 등록 이행 산업계 담당자 및 컨설팅사 □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4:00 ~ 16:30 □ 장 소 :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회의실 by 필원 □ 신청기한 : 2024년 6월 18일(화) 16:00 까지 ※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https://forms.gle/W1b7vekj8W849HC2A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02-3019-6789, 6744, 6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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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설명회 개최안내.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