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을 이행해야하는 협의체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 안내문은 2024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협의체) 및 하위사용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제조 ∙수입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
- 사업별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공고시기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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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 물질 |
등록 컨설팅 지원① | 등록 컨설팅비용 지원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
협의체 대표자 | ‘24년 3월 | 화학협회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② |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국내GLP시험)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
협의체 대표자 | |||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③ | 노출평가 필요정보 조사‧확인 |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 ‘24년 2월 | 화학협회 | ||
등록 전과정 지원 | 등록비용 지원 (①,②,③ 총괄지원) |
‘27~‘30년 등록유예물질 | 협의체 대표자 | ‘24년 5월 | 화학협회 | |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 국내·외 유해성정보 조사·제공 | ‘30년 등록유예물질 ※ ’21~‘27년 등록유예물질 자료는 기 제공중 |
연중 | 화학협회 | ||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K-Chesar, ESD&T) 지원 |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연중 | 화학협회 | ||
신규 화학 물질 |
등록 지원 | 시험자료 생산 비용 지원 (국내 GLP시험) |
‘24년 내 등록예정물질 | 중소ㆍ중견기업 | ‘24년 3월 | 화학협회 |
신고 지원 | 신고 컨설팅 지원 | 신고 예정 물질 | 중소ㆍ중견기업 | ‘24년 3~4월 | 환경공단 | |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 | 화평법 담당자 | ‘24년 4~6월 ‘24년 9~11월 |
화학협회 |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참고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만,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