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2024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공고(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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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8-01 09:00 ~ 2024-11-29 16:00 | 진행현황 | 신청종료 | 등록일 | 2024-07-16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24년도 내 중소·중견기업이 등록완료한 신규화학물질
지원내용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4.8.1(목)~'24.11.29(금), 16:00
※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sbm.kcma.or.kr)
(신청서류)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컨설팅기관*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 기 신청한 이력이 있는 물질은 신청내역 페이지 내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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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_지원대상 시험항목 목록.pdf 다운로드 붙임2_동물대체시험법 목록.pdf 다운로드 붙임3,4_지원신청서,시험자료 사전검토 확인서.pdf 다운로드 붙임5_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신청 동의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