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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등록
등록 대상
정부로부터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된 유해성 시험자료 최종보고서

※ 생산된 지원대상 시험자료는 화학물질 등록통지 후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부에 저작생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함

시험자료는 정부와 기업(협의체)이 생산비용을 부담한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

- 협의체 구성원 중 생산비용을 분담한 구성원의 소유지분(비율)을 명시하여 등록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한 시험자료도 저작재산권 등록
등록절차

① 컨설팅기관(제출서류 작성) → ② 협회(서류검토 및 공단이관) → ③ 공단(저작재산권 등록신청) → ④ 저작권위원회(권리변동 등록증 발급)

저작재산권 서류제출 저작재산권 서류이관 저작재산권 등록 등록완료
저작재산권 서류 작성 및 제출
등록서류 검토 및 이관
등록서류 제출 및 심사 등
권리변동등록증 발급
컨설팅기관 → 협회 협회 → 환경공단 환경공단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환경공단 → 협회 → 컨설팅기관
등록 서류
NO. 목록 내용 비고
1 양도사실확인 및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 양도인이 저작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서류 직인날인 必
원본제출(우편)
2 공동등록권리자 목록지 공동으로 등록하는 권리자 목록과
권리자의 지분을 확인하는 서류
직인날인 必
사본제출(우편)
3 저작재산권양도등록 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는 서류 원본제출(우편)
4 저작재산권 양도등록 신청명세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입력하는 서류 원본제출(우편)
5 사업자등록증
(GLP시험기관 및 생산비용을 부담한 모든 적극적 구성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사본제출(우편)
6 시험완료보고서 전자파일

양도인 : 시험자료를 생산한 GLP시험기관 / 양수인 : 시험자료 생산비용을 부담한 환경부 및 적극적 구성원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02-3019-6761, 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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