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된 지원대상 시험자료는 화학물질 등록통지 후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부에 저작생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함
- 협의체 구성원 중 생산비용을 분담한 구성원의 소유지분(비율)을 명시하여 등록
① 컨설팅기관(제출서류 작성) → ② 협회(서류검토 및 공단이관) → ③ 공단(저작재산권 등록신청) → ④ 저작권위원회(권리변동 등록증 발급)
저작재산권 서류제출 | 저작재산권 서류이관 | 저작재산권 등록 | 등록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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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서류 작성 및 제출 |
등록서류 검토 및 이관 |
등록서류 제출 및 심사 등 |
권리변동등록증 발급 |
컨설팅기관 → 협회 | 협회 → 환경공단 | 환경공단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위원회 → 환경공단 → 협회 → 컨설팅기관 |
NO. | 목록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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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도사실확인 및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 | 양도인이 저작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서류 | 직인날인 必 원본제출(우편) |
2 | 공동등록권리자 목록지 | 공동으로 등록하는 권리자 목록과 각 권리자의 지분을 확인하는 서류 |
직인날인 必 사본제출(우편) |
3 | 저작재산권양도등록 신청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는 서류 | 원본제출(우편) |
4 | 저작재산권 양도등록 신청명세서 |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입력하는 서류 | 원본제출(우편) |
5 | 사업자등록증 (GLP시험기관 및 생산비용을 부담한 모든 적극적 구성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사본제출(우편) |
6 | 시험완료보고서 | 전자파일 |
※ 양도인 : 시험자료를 생산한 GLP시험기관 / 양수인 : 시험자료 생산비용을 부담한 환경부 및 적극적 구성원
담당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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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 02-3019-6761, 6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