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이에,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 안내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 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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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4.1.23(화),14:00~16:3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300석) |
대전 | ’24.2.15(목),14:00~16:30 | KTX 대전역 본사 대회의실(100석) |
부산 | ’24.2.21(수),14:00~16:30 |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100석) |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시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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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5‘ | 인사말 |
14:05∼14:35 | 30‘ |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소개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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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5:35 | 60‘ | 화평법 제도 이행 안내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등록제도 소개) - 산업계 지원방안(지원사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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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1:1 현장 상담소 운영 |
※ 상기 설명회 일정 및 진행순서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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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 02-3019-6787, 6788, 6763, 6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