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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 → 1톤)* 조정 ('25.1.1 시행)

* 등록기준을 EU 수준으로 조정, 신고제도는 EU CLP 기반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한도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現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旣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 변경신고 대상 ]
  • 1.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
  •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

※ (지원 제외대상)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지원한도

- (신고 및 변경신고) 기업별 지원 한도 없음

기존 변경
지원대상 (신고)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신고 및 변경신고) 지원한도 없음
(변경신고) 지원한도 없음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국가·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 과학핸드북, 시험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범위 및 검색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 법 개정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확보를 위해 개정법에 따른 신고시스템(테스트서버)에 모의신고 지원(필수조건)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확인 컨설팅 배정
지원사업 안내 및 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확인 지원대상 컨설팅 배정
공단 중소중견기업 공단 위탁기관
신고승인(선택) 모의신고(필수) 컨설팅 기초자료 분석
신고승인(0.1톤미만) 테스트서버 모의신고 유해성정보조사 및 신고 컨설팅 신고대상 확인 및 보유자료 검토
과학원 중소·중견기업 위탁기관 위탁기관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위탁기관)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안전연구소, ㈜티오이십일 등에서 수행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지원사업’과 상이한 사업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4. 3. 18. ~ 12. 31. ※기간 연장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붙임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 게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032-590-5561~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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