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준을 EU 수준으로 조정, 신고제도는 EU CLP 기반
- 現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旣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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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 (신고 및 변경신고) 기업별 지원 한도 없음
기존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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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고)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 (신고 및 변경신고) 지원한도 없음 |
(변경신고) 지원한도 없음 |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국가·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 과학핸드북, 시험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범위 및 검색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 법 개정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확보를 위해 개정법에 따른 신고시스템(테스트서버)에 모의신고 지원(필수조건)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검토·확인 | ▶ | 컨설팅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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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및 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확인 | 지원대상 컨설팅 배정 | |||
공단 | 중소중견기업 | 공단 | 위탁기관 | |||
▼ | ||||||
신고승인(선택) | ◀ | 모의신고(필수) | ◀ | 컨설팅 | ◀ | 기초자료 분석 |
신고승인(0.1톤미만) | 테스트서버 모의신고 | 유해성정보조사 및 신고 컨설팅 | 신고대상 확인 및 보유자료 검토 | |||
과학원 | 중소·중견기업 | 위탁기관 | 위탁기관 |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지원사업’과 상이한 사업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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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신청서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붙임1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3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 |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 게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