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또는 생산한 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개)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 시험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직접 생산
- 시험비용의 30%(협의체 기준)를 사용료로 납부한 후 등록에 활용
※ 단, 개별적으로 활용시 기업별 5%(소상공인 3%) 금액으로 사용승인 가능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시험 모니터링 | 사용료 납부 및 승인 |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시험과정 모니터링 참여 |
시험비용의 30% 납부 및 사용승인 |
공단 | 협의체 대표자 | 공단 | 공단, 전문가, 협의체 | (신청) 협의체 (승인) 공단 |
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원방식 :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평가 | 지원금 지급 |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기준 검토·평가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협회 | 협의체 대표자 | 협회 | 협회 |
|
신청기간
지원방식 | 신청기간 |
---|---|
정부생산방식 | 2021.02.15.(월) ~ 02.26.(금), 18:00까지 |
기업생산방식 | 2021.08.02.(월) ~ 2022.01.28(금) |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구분 | 제출서류 | 지원방식 | |
---|---|---|---|
정부생산 | 기업생산 | ||
1 |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O | O |
2 |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신청서(CoA 및 MSDS 포함) | O | - |
3 | 시험자료 사전검토 확인서 | O | O |
4 |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 O | - |
5 |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 - | O |
6 | 협의체 협약서 | - | O |
7 |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 - | O |
8 |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생산 예정 중인 경우에는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 | O |
9 | 시험 계약서 (GLP시험기관-협의체) | - | O |
10 | 시험 계획서 (생산 완료한 경우에는 제외) | - | O |
11 |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생산중인 경우에는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 | O |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지원방식 | 담당기관 | 연락처 |
---|---|---|
정부생산방식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 ☎ 02-6050-1311~3 |
기업생산방식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 02-3019-6723, 6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