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정부생산 방식)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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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직접 생산
- 시험비용의 30%(협의체 기준)를 사용료로 납부한 후 등록에 활용
※ 단, 개별적으로 활용시 기업별 5%(소상공인 3%) 금액으로 사용승인 가능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시험 모니터링 | 사용료 납부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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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시험과정 모니터링 참여 |
시험비용의 30% 납부 및 사용승인 |
공단 | 협의체 대표자 | 공단 | 공단, 전문가, 협의체 | (신청) 협의체 (승인)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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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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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협의체 대표자 작성 | - |
2 |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 COA, MSDS기반 자료작성 | 붙 임 2 |
3 | 신청물질 COA 및 MSDS |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시료정보 |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3월 초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담당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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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 ☎ 02-6050-1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