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컨설팅지원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 (최대 270만원)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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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검토·확인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협회 | 협의체 대표자 또는 개별기업 | 협회 | 협회 |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구분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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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 개별기업 | |||
1 | 지원신청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 O | O | [붙임 1] |
2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
O | - | [붙임 2] |
3 |
기업규모 확인서 - 협의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 개별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O | O | 정부기관 발급본 |
4 | 컨설팅 계약서 | O | - | - |
5 | 협의체 협약서 (협약당사자 내 중소·중견기업 명단, 지원사업 선정 사실 공유 내용 포함) |
O | - | - |
6 |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 O | O | - |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담당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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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 02-3019-6723, 6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