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지원)
※ (1차)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2차) '22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 정보 조기확보 물질 (3차) '23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 (4차) '24년(6월)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점 취급 물질 |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 · 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 · 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
협약체결 |
Data Gap 분석 |
유해성자료 확보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모집공고 ('22.3.25~) |
신청·접수 ('22.5.16~5.31) |
지원대상 선정 ('22.6) |
3자 협약체결 | 등록완료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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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
협회 | 협의체 대표자 | 협회 | 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 협의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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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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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붙임 1 |
2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신청시스템 내 작성) | 붙임 2 |
3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 · 중견기업 확인서 | 정부기관 발급본 |
4 |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 선정 이전까지 제출 |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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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컨설팅기관 등록"에 신청
담당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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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02-3019-6724, 6799 |